이재명 대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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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6 08:12 댓글 0본문
1.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25일)
2. 이 대표, 윤석열 정권에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호소
3. 이 대표, 미미한 어려움 속 국민을 위한 최선 다짐
4. 1심 선고 후 이 대표, 지지자 환호 속 법원 떠나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이를 토대로 윤석열 정권을 향해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짐을 했으며, 지지자들의 환호 속 법정을 빠져 나왔습니다.
[용어 해설]
1. 위증교사 혐의: 증인 또는 증언이 후려치거나 과장된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무죄 선고: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해당 혐의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무죄로 판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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