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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방송 4법' 통과…야당 필리버스터에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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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9 10: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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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방송 4법 통과…야당 필리버스터에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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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중 두 번째인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 여당 의원들이 30시간 46분에 걸쳐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야당은 반발했다.
3. 법안은 KBS·MBC·EBS의 이사진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교육방송공사법도 마찬가지로 야당 상정→여당 필리버스터→야당 필리버스터 종결 후 단독 처리 예정.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 4법' 중 두 번째인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30시간 46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친 반면, 야당은 이에 반발하며 전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KBS·MBC·EBS 등의 이사진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방송공사법도 마찬가지로 앞선 과정을 거쳐 30일 국회 통과가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필리버스터: 토론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키는 행위로, 상식적인 토론을 효과적으로 못하도록 방해하는 전략적인 방법

[태그]
#BroadcastLaw #방송법 #더불어민주당 #야당 #표결 #필리버스터 #KBS #MBC #EBS #이사진 #이사추천권 #교육방송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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