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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예정, MBC 대주주 이사 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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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8 20: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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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예정 MBC 대주주 이사 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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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2. 방법 개정안은 29일 새벽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EBS법도 논의될 예정이다.
3. 필리버스터로 약 24시간씩 이어진 처리과정에서 여당 출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다.

[설명]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은 29일 새벽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이후 EBS법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처리과정에서 약 24시간 이상씩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졌으며, 여당 출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막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2. EBS법: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관련된 법안을 가리키며, 이사진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태그]
#NationalAssembly #방송법 #국회 #MBC #EBS법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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