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이전 관련 특혜 의혹 없음, 시공업체와 수의계약 가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3 10:14 댓글 0

본문

 대통령실 이전 관련 특혜 의혹 없음 시공업체와 수의계약 가동
 newspaper_18.jpg



1. 대통령실 감사 결과,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음을 확인.
2. 정부, 주요 공사 종류별로 시공 자격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3. 대통령실 등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는 국가 계약법에 따라 추진.
4. 감사원, 특혜 제공 여부 확인 후 업체 이윤은 통상 수준 이내.
5. 새 정부, 대통령실 등 이전 시 절차상 미비점 점검 후 재발 방지책 추진.

[설명]
대통령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관저 이전 관련 특혜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과 관련된 주요 공사를 시공 자격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안 시설 공사는 국가 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추진됩니다. 감사원은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업체 이윤이 수준 이내임을 확인했습니다. 새 정부는 이전 절차상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수의계약: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공사나 시설 등의 건설을 업체와 계약을 통해 수주하는 형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와의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의 공공시설 공사 등에 관련된 계약의 법적 규정을 다룸.

[태그]
#President #특혜 #감사원 #보안시설 #수의계약 #정부 #규정법률 #청와대 #미비점 #재발방지책 #업체이윤 #감사결과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