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 U13 광고에 동의 없이 모델 동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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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5 11:10 댓글 0본문
1.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 외에도 U13 선수들을 광고 모델로 사용했지만 동의를 받지 않았다.
2. 안세영 선수 등이 후원사 광고에 출연하면서 모델료를 받지 않았다.
3. 대한체육회나 대한축구협회와는 다르게 배드민턴협회는 선수들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았다.
[설명]
배드민턴협회가 U13 선수들을 포함한 선수들을 후원사 광고에 동원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은 논란이 터졌습니다. 국내 배드민턴 선수인 안세영 선수를 비롯하여 다수의 선수들이 후원사 요넥스와의 계약에 따라 광고활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U13 선수들도 광고 모델로 사용되었지만 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안세영 선수 등은 광고활동에 참여했음에도 모델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스포츠 단체와의 비교에서도 비정상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스포츠 단체에서는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배드민턴협회의 경우 선수들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U13: 13세 이하를 의미하는 용어. Under 13의 약자로 사용됨.
- 모델료: 광고나 홍보물에 출연한 모델에 대한 보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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