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김태규 직무대행 욕설 파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5 14:13 댓글 0본문
1. 방통위 국정감사 중 김태규 직무대행이 사람을 죽인다는 발언과 욕설로 논란.
2. 김 직무대행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 의결.
3. 의미를 부정하며 비속어 사용한 김우영 의원에 대한 여당의 조치 촉구 실패.
[설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중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이 과방위 직원이 쓰러진 상황에서 "사람을 죽인다"는 발언과 함께 욕설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야당은 김 직무대행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으며, 김우영 의원이 비속어를 사용하며 의미를 부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여당이 조치할 것을 촉구했지만,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줄임말로, 국회의 위원회 중 하나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등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가리킵니다.
- 모욕죄: 다른 사람의 명예나 신분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국회 모욕죄는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 등을 모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태그]
#NationalAssembly #과방위 #김태규 #모욕죄 #의원 #비속어 #국회 #논란 #정치 #사건 #야당 #폭로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