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공사, 감사원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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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2 22:14 댓글 0본문
1. 감사원, 대통령실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 수의계약 배경 조사.
2. 다누림건설, 21그램, 희림종합건축사무소 감독 업체로 선정.
3.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업체 추천 출처 기억 안 낸다.
4. 수의계약은 법령 위반 문제 제기됐으며, 관리 책임 확인 필요.
5. 방탄창호 설치공사 경호처 간부 파면 요구, 국고손실 16억 원.
6. 수의계약과 공사비 정산 문제 발견, 공사비 회수 방안 마련.
[설명]
감사원이 대통령실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배경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누림건설, 21그램,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등이 관련 업무를 맡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이 법령 위반 사안으로 지적되며, 관리 책임 및 공사비 정산 관련 문제도 동시에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방탄창호 설치공사 관련하여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공사비 회수 방안을 통보했습니다.
[용어 해설]
- 수의계약: 공사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이지만, 계약 체결 전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파면: 공무원이 그 직위나 직장을 상실하게 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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