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판사가 집단광기에 휩싸여 직권남용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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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3 20:14 댓글 0본문
1.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 관련, 이순형 판사를 비판.
2. 홍 시장은 영장에 판사의 직권남용이 있고 무효라고 지적하며 영장집행의 부당함 강조.
3.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다르게 협의 없이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며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언급.
4. 홍 시장은 집단광기에 휩싸인 판사를 겨냥해 입법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
[설명]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중지 관련하여 이순형 판사를 집단광기에 휩싸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영장에 판사의 직권남용이 있고 이를 지적하여 영장이 무효임을 강조했으며,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달리 협의 없이 무리한 수사를 비난하면서 관련 법률 제51조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집단광기에 휩싸인 판사를 겨냥해 입법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공수처: 공공기관 수사처.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된 논란.
2. 직권남용: 공무원이 가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 판사가 영장에 직권남용의 조항을 추가한 것이 논란.
3. 박근혜 탄핵: 전 대한민국 대통령이 2017년 탄핵되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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