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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변호사, '헌재법 32조 준용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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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5 02: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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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근 변호사 헌재법 32조 준용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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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의 속도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 표명.
2. 국회의 내란죄 철회 소추 무효 주장.
3. 재판이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우려 표명.
4. 윤 변호사는 국회의 증거 부족과 소추 무효 주장.

[설명]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절차와 속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의 내란죄 철회에 따른 소추 무효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재판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국회의 부족한 증거와 소추 무효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헌재법 32조에 따른 헌재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며 관련된 사항들을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탄핵심판: 대통령이나 고위 관료 등 공직자에 대한 탄핵에 관한 법정 절차.
2. 내란죄: 국가의 정부 또는 헌법에 대한 무장 반란 또는 무질서 행위로 국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
3. 졸속: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4. 증거: 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는 자료나 정보.

[태그]
#YoonGapGeunLawyer #헌재법32조 #국회 #내란죄 #증거 #탄핵 #헌재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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