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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41명 증인 고발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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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4 2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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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41명 증인 고발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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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법사위가 김 여사 등 41명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 고발 대상은 불출석 혐의를 받는 36명과 모욕·위증 혐의를 받는 8명으로 김 여사와 김 검사 등 포함됨.
3. 고발 추진에 대해 여당이 강력 반발하며, 국회 기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주장함.

[설명]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와 명태균 씨를 비롯한 총 41명을 증인으로 불출석한 혐의와 모욕·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표결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발 추진을 '겁박용'으로 비판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고발 대상자를 대응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증인감정법: 법정에서 판례를 밝히도록 출석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
- 모욕·위증 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거짓으로 증언을 하는 행위에 대한 혐의.

[태그]
#NationalAssembly #법제사법위원회 #증인고발 #정쟁국감 #국회기능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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