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등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위한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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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4 23:10 댓글 0본문
1. 국회 의원이 나무위키 등 불법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 발의
2. 개정안에는 국내대리인 지정 강화 및 불법 정보 유통 수익 환수 제도 도입
3.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불법 정보 유통 방지 규정과 과징금제도 도입 예정
[설명]
국회 의원이 국내 대표적인 불법 정보 유통 사이트로 지목된 나무위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강화 및 불법 정보 유통으로부터 얻은 수익의 환수를 위한 과징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무위키 등의 불법 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불법 정보 유통: 불법으로 퍼지는 정보를 인터넷이나 기타 매체를 통해 유포하는 행위
2.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제도
3. 과징금제도: 법령에 위배된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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