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곡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깊은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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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2 20:11 댓글 0본문
1. 정부가 양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2. 개정안은 남는 쌀의 의무 매입과 시장가격이 하락 시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농식품부는 쌀 고착화 우려와 막대한 재정부담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 등을 다루는 4개 법률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 의무 매입과 시장가격하락 시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농식품부는 쌀 고착화와 재정부담 등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양곡법 개정안 등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양곡법 개정안: 쌀의 의무 매입과 시장가격 하락 시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 고착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존재하거나 진행되어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
- 재정부담: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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