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 징역 3년 구형...결심공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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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3 02:10 댓글 0본문
1.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2. 박 전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으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3. 군 검찰은 박 전 대령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군 기강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4. 박 대령은 이첩 보류 명령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며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설명]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전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으로 추적, 수사하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벌인 업무상 소홀함 등이 이번 사건의 배경이었습니다. 군 검찰은 박 전 대령이 사실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며 군 기강을 훼손시켰다고 주장해 구형했습니다. 박 대령은 외압이 있었다고 반박했지만, 이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채 상병 순직 사건: 해병대 내에서 발생한 채 상병의 사망 사건
2. 항명: 상급자의 명령에 반발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는 행동
3. 명예훼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 외압: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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