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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사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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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9 20: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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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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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대통령의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2.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직접 끌어내는 지시를 한 사실을 밝혔다.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과 변호사팀 구성에 관한 언급도.
4.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탄핵에 대한 비판도 표명.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사인 석동현 변호사가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내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변호사는 국민들에게 윤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출석 요구와 변론에 관한 이야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이뤄졌습니다.

[용어 해설]
1. 12·3 계엄 선포: 대통령이 12월 3일에 계엄을 선포한 것을 가리키는 용어.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또 다른 명칭.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3. 탄핵: 대통령이나 정부 수괴들이 모욕행위 등으로 인해 국민의 신임을 잃을 경우 국회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서면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국회 표결,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거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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