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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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4 14:09 댓글 0본문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의결 보류함.
2.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4.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 간 논란 발생.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의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여권과 여당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나타났으며,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현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 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일어나며 결론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노란봉투법 :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
2. 민생회복지원금 : 국민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
3. 법사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준말로, 국내 법률에 대한 법안 심사 담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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