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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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3 18:14 댓글 0본문
1.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
2.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3.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은 추후 논의 예정.
4.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
[설명]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의 음식물 지출 한도를 인상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식사비 한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또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이 추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니 주목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청탁금지법: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의 임직원이 공직 유기, 명예훼손, 거액 명예상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사항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 의결: 회의나 회기에서 의사결정의 결과를 공표하는 것을 의미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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