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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추석 전 선물 가액 상향 사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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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3 20: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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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추석 전 선물 가액 상향 사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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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를 추진 중.
2. 음식물 선물 가액 범위 상향안을 의결하여 선물 가액이 추석 전 5만 원으로 상향.
3.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논의는 추후 계속될 예정.

[설명]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음식물 선물 가액 범위가 상향되어 추석 전에는 5만 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선물 가액에 대한 추가 논의는 추후에 이어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청탁금지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
- 시행령: 법률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내용과 세부 규정을 정하는 법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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