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상향 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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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4 02:14 댓글 0본문
1.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2. 음식물 가액 한도 5만 원으로 상향
3.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시행
4. 현실 상황에 맞춤화한 법 적용을 강조
[설명]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음식물 가액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즉시 시행되어, 국민들의 더 나은 현실에 맞춘 법 적용을 강조하며 개선되고 있다.
[용어 해설]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
- 청탁금지법: 부정청탁과 금품 등을 금지하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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