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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식사비 상한액, 5만 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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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4 05: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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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전 식사비 상한액 5만 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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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 식사비 상한액이 추석 전에 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
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상향 조정.
3.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이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 등에 대해 브리핑 진행.
4. 향후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개정안 논의 예정.

[설명]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식사비 상한액이 5만 원으로 증액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으로 알려진 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조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 결정을 확정했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에 대한 개정안은 아직 의결되지 않았으며, 향후 더 많은 농산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1. 청탁금지법: 금품이나 혜택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
2. 상한액: 특정 지출 항목에 대해 적용되는 최대 한도 금액.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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