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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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4 00:14 댓글 0본문
1.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상정.
2. 음식물 선물 한도 3만원에서 5만원 상향.
3.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논란 지속.
[설명]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여 음식물 선물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고지 않고 30만원으로 올리려는 논란 속에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수수를 제한하며 선물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용어 해설]
-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수수를 제한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
- 선물 한도: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최대 허용 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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