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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인정 파장…하위 공무원 보수·복지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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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2 10: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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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인정 파장…하위 공무원 보수·복지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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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중요한 판결 전원합의.
2. 최근 5년간 공직자 퇴직자 수 1만3321명 규모로 증가, 보수와 업무량 등 이탈 원인.
3. 하위 공무원 보수 인상 및 복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대위원장의 발언.

[설명]
대법원의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단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함께, 최근 공직자 퇴직자 수의 증가와 이탈 원인, 그리고 하위 공무원의 보수 및 복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공직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동성 동반자: 동일 성별인 사람들 간의 파트너 관계.
2. 피부양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자신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제도.
3. 공무원 보수 인상: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 인상.
4. 하위 공무원: 공무원 직급 중에서 낮은 계층에 속하는 공무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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