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미납자 출마 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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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8 20:11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선거비용 미납자에 대한 출마 제한법 발의 계획
2. 미납자 명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
3. 선거비용 미납자의 선거 출마 제한 및 반환 시효 소멸 시도한다는 내용 포함
[설명]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선거비용을 미납한 후에도 공직 출마를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법안은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들을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미납자 명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반환 시효가 소멸하더라도 미납자의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어 해설]
- 곽노현 방지법: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에 관한 중앙행정을 담당하는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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