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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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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2 00: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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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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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규모·지역·연령별로 구분하여 격차를 제한할 계획.
3.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획일적인 최저임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왔음.
4. 법안은 경제 활력 확보를 위한 조치로 송 의원이 주장.

[설명]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저임금제의 업종별 적용을 요구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왔으나, 이로 인해 일부 업종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송 의원은 이를 해소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최저임금법 개정안: 현재의 최저임금제를 개선하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
- 자영업자: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 소상공인: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업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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