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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곽노현 방지법' 발의…"선거비용 미납자 출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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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8 14: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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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곽노현 방지법 발의…선거비용 미납자 출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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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곽노현 방지법' 발의.
2. 선거비용 미납자 출마 제한하는 법안 추진.
3. 후보 등록 불가, 미납자 공개, 출마 제한 등 포함.

[설명]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곽노현 방지법'으로 불리는 선거비용 미납자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선거비용 미납자가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미납자 명단을 공개하며 출마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의원은 선거 공정성을 위해 선거비용 미납자의 재출마를 방지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선거비용: 선거 시 후보들이 선거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
- 출마: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여 경쟁하는 것.
- 곽노현: 선거 비용 미납 후 재출마를 선언한 인물.
- 선거: 대중이 특정 인물이나 정책을 선택하기 위한 절차.
- 나경원: 국회의원이자 발의한 법안의 주요 제안자.

[태그]
#ElectionExpenses #출마 #곽노현 #선거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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