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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 개정안 발의, 업종별 적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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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1 22: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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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법 개정안 발의 업종별 적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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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정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 송 의원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 규모, 지역별로 구분해 격차를 일정 비율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현행법은 36년째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설명]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최저임금에 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현재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이나 인력 감축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종류, 규모, 지역에 맞는 적정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의 최저임금 산정 방식은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돼 왔지만, 이를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 최저임금: 근로자가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는 임금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업종별: 각각의 업종이나 산업을 구분하여 상이한 규정이나 적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MinimumWage #최저임금 #법개정 #업종별 #사업종류 #규모 #지역별 #경제활성화 #공정성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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