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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방부 장관·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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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7 14: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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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국방부 장관·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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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2. 국회는 전날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해 재송부 요청 받음.
3. 대통령은 국회에 요청한 청문보고서를 받지 못하면 10일 내에 재요청 및 임명 가능.

[설명]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국회는 전날에 이들의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대통령은 국회에 요청한 보고서를 받지 못하면 10일 내에 다시 재요청하고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국회법 제54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인사청문회: 국회가 행정부 인사에 대해 세부적인 업무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 질문과 답변 과정
- 임명안: 대통령이 국무총리, 장관, 국립대학교 총장 등을 임명하기 위해 국회에 보낸 인사 동의 요청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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