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업체 선정 과정, 법규 위반 의혹 확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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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7 10:14 댓글 0본문
1.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 중 법규 위반 의혹 발생.
2. 감사 결과 확인 후 절차 위반 사항 파악 및 조치 예정.
3.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상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져.
[설명]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법규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지만, 일부 절차상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 간부는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직무에서 배제되었으며,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감사 결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조사된 결과.
2. 수의계약: 행정기관과 사업자 간의 계약.
3. 경호처: 대통령 보호 및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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