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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항의 혼란, 발언권 중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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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9 22: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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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항의 혼란 발언권 중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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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언권을 요구하며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충돌.
2.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 전 윤석열 탄핵소추안 관련 혼란.
3.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 간 몸싸움 발생, 부상자 발생.
4. 정청래 위원장, 발언 방해 시 발언권 중지 및 퇴장 조치.
5. 국민의힘은 청문회 와중에 불법으로 평가, 청문회 중단 요구.

[설명]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탄핵 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가 혼란을 빚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의 충돌로 인해 발언권이 중지되고, 몸싸움과 부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의원들 간 갈등을 진정시키려고 발언권을 계속 중지하며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불법으로 평가하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 발언권: 회의나 토론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 청문회: 특정 사안에 대해 증언하거나 질문을 받는 공개적인 회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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