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검찰,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 위반한 미국외교협회 연구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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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0 00:08 댓글 0본문
1.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2. 테리 연구원은 미 당국자 만남 주선과 비공개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벌였다.
3. 혐의로 열린 공판에서 풀려날 보석금은 약 7억 원.
4. FBI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 밝힘.
5. 미국 외교협회는 기소 사실에 대해 모든 조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조.
[설명]
미국 연방 검찰이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테리를 기소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FARA에 등록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미 당국자 만남 주선과 비공개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는 보석금 50만 달러(약 7억 원)를 내고 석방되었습니다. FBI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 밝히며, CFR은 기소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모든 조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용어 해설]
1. FARA: 외국 대리인 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은 미국 법률로, 외국 정부, 정부 조직 등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해당 연락을 공개해야 함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2. CFR: 미국외교협회(Concil on Foreign Relations)는 미국의 비정부 기구로, 국제정치, 정경 관련 연구 및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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