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청문회서 선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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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0 00:14 댓글 0본문
1.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논란.
2. 다른 증인들은 모두 선서를 한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은 현 수사 상황과 법적 권리 주장.
3.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선서 거부 시 고발 조치 가능성을 경고했다.
[설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선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는 선서 거부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경우 징역이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증인 선서: 법정이나 국회 등에서 증언할 때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자가 진술한 내용에 대해 참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선서나 선언을 하는 것.
2. 형사소추: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열도록 요구하는 절차.
3. 청문회: 법 조사나 감사를 위해 진술을 요구하는 공개적인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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