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충돌, 청문회서 야당 항의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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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0 00:15 댓글 0본문
1.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여야 충돌 발생
2.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에 반발하고 항의 농성
3. 형사고발 검토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4.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취재진 사이 충돌 발생
5. 청원에 언급된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중점 다뤘다
[설명]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동의 청문회'에서 여야 간 충돌과 야당 의원들의 항의 농성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규탄하며 청소년단을 외치고, 일부 의원들은 상처를 입는 등 갈등이 심화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청문회에서는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용어 해설]
- 청문회: 의회가 집행부의 선출 공무원 임명승인 여부나 탄핵소추안 등에 대해 조사하거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기 위해 열리는 형식적인 회의
- 형사고발: 범죄 행위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고발하는 절차
- 순직 해병대원: 군인 중에서 특정 사유로 사망한 경우, 상급자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순직'이라는 형태로 인정받아 유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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