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강제병합 조약 무효 인정, 역사 인식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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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5 00:09 댓글 0본문
1. 외교부가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라고 밝힘
2. 한·일 기본조약 2조에 의거, 일제 식민지배는 무효
3. 광복회는 정부 입장 재확인 촉구, 논란 확산 우려
4. 광복회 김형석 이사장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5. 외교부와 역사관격차, 한일 해석 갈등 지속
[설명]
외교부가 한일 강제병합 조약이 무효라고 공식입장을 밝혀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일 기본조약 2조에 따른 결정으로 광복회는 정부에 재확인을 촉구하며 김형석 이사장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도 함께 빚어지고 있다.
[용어 해설]
- 한일 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 무효: 법적 효력이 없음을 의미
- 강제병합 조약: 강압적으로 체결된 조약
- 광복회: 대한민국의 독립기념일인 광복절을 주관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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