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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8일 본회의서 10여건 민생법안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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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5 16: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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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28일 본회의서 10여건 민생법안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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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1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 전세사기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구하라법 등이 포함된 10여개 법안에 합의했다.
3. 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다시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 등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4.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이견 없이 합의 가능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5.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특별법이 타협을 통해 수정되어 상향된 임차보증금 한도와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설명]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1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는 전세사기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구하라법 등 10여개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 4법 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특별법은 갱신된 조항이 임차보증금 한도를 상향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사례와 관련된 보증금, 피해 보상 등을 규제하는 특별법.
- 임차보증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으로 지불하는 금액.
- 노후 지역: 시설이 낡아서 새로운 발전을 필요로 하는 지역.
- 재의요구권: 대통령이 국회에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력.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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