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5 16:07 댓글 0본문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 통과.
2. 개정안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강화 등 내용 포함.
3.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찬성으로 의결.
4. 현행법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활성화.
5. 개정안에 정부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포함.
[설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며,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양각색의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 통용되는 화폐 형태의 상품권.
- 지역화폐법: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법률.
[태그] #NationalAssembly #지역사랑상품권활성화법 #국회 #민주당 #지역화폐법 #지방자치단체 #정부지원 #한국경제 #지역경제 #법안 #김여원 #민생법안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