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수신료 '통합 징수' 개정안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8 02:14 댓글 0본문
1. 야당 주도로 방송법 개정안 통과
2. 수신료 징수 방법 변경 가능하게
3. KBS, 수입의 48%가 수신료
4. KBS, 무급 휴직·퇴직 추진
5. 통합 징수 필요성 강조
6. 공영방송 유지에 도움
[설명]
27일 국회 소회의에서 야당이 주도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수신료 징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KBS는 수입의 거의 절반인 48%가 수신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 무급 휴직과 퇴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의 발전과 공익 프로그램을 위해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수신료: 방송을 시청하는 가구에 부과되는 요금
- 통합 징수: 기존에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던 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것이 아닌 하나로 통합하여 부과하는 방식
[태그]
#BroadcastingFee #수신료 #KBS #야당 #휴직 #방송법개정 #공영방송 #통합징수 #수입 #프로그램공익료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