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7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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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8 16:07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최대치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발표했다.
2.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 처리가 포함된다.
3.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필리버스터에 대비한다.
4. 방송4법은 협의체 논의 결정에 따라 25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예정이다.
5. 의원들은 8월 임시국회에도 많은 일이 있어 협조를 요청받았고 협의체 논의가 진전이 없을 경우 방송4법도 처리된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법안들을 포함한 최대치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러 법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방송4법의 경우 협의체 논의에 따라 강인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의원들은 8월 임시국회에도 함께 협조하여 처리에 적극 동의했다고 합니다.
[용어 해설]
-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국가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는 특별한 조치와 지원을 제공하는 법
- 필리버스터: 의사진행 방해를 의미하는 용어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상대방 의견을 무력화하거나 지연시키는 전략
- 방송4법: 방송분야에 관련된 여러 법안의 종합적인 개정안
- 본회의: 국회에서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는 법률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공식적인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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