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일자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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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8 18:07 댓글 0본문
1.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 일자 최대 60일까지 연기 가능
2. 병무청, 피해 병역의무자들에게 연기 서비스 제공
3. 신청은 1588-9090 전화나 병무청 앱을 통해 가능
[설명]
병무청은 18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들에게 입영 일자를 최대 60일까지 연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영 일자를 연기하고 싶은 경우 1588-9090으로 전화하거나 병무청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기간 동안 입영을 연기할 수 있어 편의를 봐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병역의무자: 입영 의무자로 입대해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자
- 입영 일자: 병역의무자가 입대하게 될 날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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