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양재동 하나로마트와 노량진 수산시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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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8 18:10 댓글 0본문
1. 국민권익위는 양재동 하나로마트와 노량진 수산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2. 청탁금지법에 따른 식사 한도인 3만원이 상향 검토 중.
3.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역시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상승 예정.
4.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 과도한 규제 논란.
[설명]
국민권익위원회가 양재동 하나로마트와 노량진 수산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무원 등의 식사 한도인 3만원과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인 15만원을 상향 검토하는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3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식사 한도와 15만원으로 제한된 선물 한도가 상향될 예정이며, 이는 과도한 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청탁금지법: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통해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는 법.
2. 농축수산물: 농산물과 수산물을 합쳐 부르는 용어로, 식품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작물과 어류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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