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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특검 후보자 추천권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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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4 18: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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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특검 후보자 추천권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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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당 5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방식 변경 법안을 발의했다.
2. 대통령이 후보자 4명 중 한 명을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시 국회의장을 통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이 추가되었다.
4. 수사인력과 수사 기간 등이 대폭 늘어나는 새로운 특검법안이 함께 제출되었다.

[설명] 야당 5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확대하는 새로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는 방식이 제안되었고, 만약 대법원장의 추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이 대폭 늘어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과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토론이 예정되어 있으며, 관련된 정보와 분석 자료가 계속해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특검: 특별 검사, 특별 수사팀
- 추천권: 특정 인원이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권한
- 거부권: 부적합한 후보자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

[태그] #Opposition #특검후보자추천권 #대통령지명 #수사인력증가 #정치적결정 #국회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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