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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북전단 금지 입법에 부정적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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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7 20: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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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대북전단 금지 입법에 부정적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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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 야권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부정적 입장 표명
2. 통일부, 대북전단 관련 법률 개정은 표현의 자유 고려 필요성 강조
3. 헌재, 대북전단 살포 처벌 법률 조항 위헌 결정 내린 바
4. 통일부, 주민 간담회 등 추가 노력으로 상황 관리 최선 노력

[설명]
대북전단을 날리는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 회원들의 활동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야당의 대북전단 금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는 해당 법률 개정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주변 기관 및 활동단체와 소통하며 최선의 상황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헌법재판소: 대한민국의 헌법 상 헌법적 원리를 심판하고 헌법의 해석을 담당하는 기관
2. 대북전단: 북한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보내는 산문이나 포스터 등
3. 표현의 자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권리
4. 헌법적 가치: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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