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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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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4 00: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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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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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이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2. 전세사기피해자법, 택시발전법, 전통시장법 시행령 등이 재가되었다.
3. 전세사기피해자법은 피해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피해자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함.
4. 택시발전법은 택시 기사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는 '택시 월급제' 시행을 2년 유예.
5. 전통시장법 시행령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여 전통시장과 관련이 낮은 업종도 가맹점에 등록 가능.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전세사기피해자법, 택시발전법, 전통시장법 시행령 등을 재가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경매로 나온 피해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피해자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발전법은 '택시 월급제'의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법 시행령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여 전통시장과 관련이 낮은 업종도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전세사기피해자법: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법
- 택시발전법: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주간 근로시간 규제 등을 정하는 법
- 전통시장법: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

[태그] #YoonSeokyeol #임시공휴일 #전세사기피해자법 #택시발전법 #전통시장법 #온누리상품권 #국군의날 #국무회의 #피해자지원 #근로시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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