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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특검법 재추천 요구...최종 후보군 추천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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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3 20: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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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특검법 재추천 요구...최종 후보군 추천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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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의 특별검사에 대한 새로운 특검법 발의 예정.
2. 채 상병 특검법은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 도입으로, 최종 후보군은 민주당과 비국수당이 추천.
3. 한동훈 국민의힘이 요구한 제보공작 의혹은 채 상병 특검법에서 배제됨.
4. 대법원이 부적합한 특별검사 추천 시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명시.

[설명]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새롭게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특검법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채택하며,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 야당이 최종 후보군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구조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제보공작 의혹은 이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대법원이 부적합한 특별검사를 추천한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특검법의 재발의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며, 이달 중에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채 상병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제도에서 새로 도입된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포함한 특검법.
2. 비토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부적절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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