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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응할 수 없다고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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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7 10: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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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응할 수 없다고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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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2. 대통령실은 청문회를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3. 야당에서 제기한 탄핵 사유를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4. 김건희 여사 명품 백 반환 지시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설명]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청원에 대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를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 명품 백 반환 지시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입장을 보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탄핵 청문회: 탄핵 소추된 인물에 대해 국회가 진상규명을 위해 실시하는 청문회.
2. 위헌적: 헌법에 어긋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
3. 헌법재판소: 헌법의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관.
4. 가처분: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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