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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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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7 02: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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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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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관련 청원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를 통과시키고 있다.
2. 대통령실은 탄핵 청원이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3.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논란을 헌법적인 측면에서 논의 중이며 이에 대한 근거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설명]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관련 요구사항을 통과시키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헌법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논의 중이다. 대통령실은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대한 탄핵 소추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국회와 정부 간의 갈등 요소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해설]
- 탄핵: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공무원에 대해 국회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 직위 해임을 요구하는 절차
- 청문회: 특정 사안에 대해 증인이나 참고인을 심문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공개적인 회의

[태그]
#impeachment #대통령탄핵 #헌법 #논란 #의견발표 #국회 #청원 #논의 #권한 #갈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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