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향한 한동훈 비속어 험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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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3 16:13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속어 험담에 대해 고발 조치 결정.
2. 지난 연찬회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선정적으로 표현한 사실을 허위로 전파.
3.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취함.
[설명]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속어 섞인 험담을 퍼뜨렸다는 내용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퍼뜨린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해당 지라시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히 대응하여 악의적 목적의 가짜뉴스와 허위 풍문에 대해 앞으로도 일관된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밝혔다.
[용어 해설]
1.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상에서의 범죄나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2.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나 사회적 평판을 해치는 행위를 가해자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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