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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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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6 16: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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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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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 개정안은 LH 등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해 피해를 최대한 보전한다.
3. 개정안은 전세권자와 임차권자 둘 다 피해자로 취급하며, 전세사기로 인해 파산한 경우 공무원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설명]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LH 등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를 최대한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전세권자뿐 아니라 임차권자도 피해자로 취급하며, 전세사기로 인해 파산한 경우 공무원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한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전세사기: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매각하는 사기 행위
- 공공임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 하며, 보다 싼 임대료로 임대받을 수 있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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