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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개정, 노동관계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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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6 20: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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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개정 노동관계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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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 법은 하도급 노동자 보호 강화와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내포한다.
3. 야당 의원들이 법안심사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설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일반적으로 통과되는 과정에 반발하여 회의장을 떠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안으로, 하도급 노동자 보호와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등을 규제하는 법안을 지칭합니다.
- 하도급 노동자: 주로 외주 노동자를 가리키며, 위탁받은 일을 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 파업 노동자: 노동자들이 노동관계 개선을 위해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그] #YellowBagLaw #노동관계조정 #국회 #하도급노동자 #파업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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