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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란봉투법 처리 논쟁… 환노위, 야당 단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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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6 22: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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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노란봉투법 처리 논쟁… 환노위 야당 단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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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2.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맞받아쳤다.
3. 전체회의에서 이날의 회의가 여야 합의에 없이 이뤄졌고 충분한 토론이 진행되지 않았다.
4.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 원청 책임과 노동자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설명]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처리를 논란 촉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반발했고,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와 기업 간 관계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개정안을 일컫는 용어로, 하도급 노동자와 기업 간의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등을 규정한다.
2. 안건조정위원회: 국회의 안건 처리를 조정하는 위원회로, 여야 간 협의 없이 논란이 있거나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안건에 대한 처리를 감독한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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