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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 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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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7 0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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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 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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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실, 야당 추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에 응하지 않는 입장
2.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닌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3.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국가 안보 결정, 탄핵 사유로 제기된 것은 문제

[설명]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탄핵 청원이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며, 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며 국가 안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국회법: 국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
- 탄핵: 고위 공직자가 범한 죄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
- 확성기: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기계 또는 장치

[태그]
#PresidentialOffice #윤석열탄핵 #국회청문회 #대북확성기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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