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통령 탄핵발의 관련 고발…법사위 항의 방문 경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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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5 10:10 댓글 0본문
1. 국회 법사위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발의 관련 고발 제기.
2. 이종섭, 박성재 등 6명이 증인으로 출석 거부해 법 위반 주장.
3. 야당 의원들, 청문회 고발 후 국회 기자회견 열어 선서거부 고발.
4. 대통령실 출석요구서 거부로 인한 야당 법사위 항의 방문 경찰 충돌.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 탄핵발의와 관련한 고발이 제기되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6명이 증인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이를 법 위반으로 판단해 고발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들의 증인 선서거부와 위증, 거짓말 등을 국회 모욕으로 간주하고 대통령 탄핵 발의 관련 추가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앞에서의 항의 방문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용어 해설]
- 증인: 법정에서 진술이나 증언을 하는 사람.
- 선서거부: 법정에서 진술하기 위해 요구되는 선서를 거부하는 행위.
- 증감법: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 등을 규제하는 법률.
- 고발: 법적으로 상대방을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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